[지원사업] 중기부,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개시...대출이자 2~3%p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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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2,462 등록일등록일: 2023-03-17본문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 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연간 5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는 3%p, 그 외 기업은 2%p를 적용하되,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3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창업기업을 위한 1000억 원 규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이번에 시행되며, 제2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기업당 1억 원 이내로 창업기반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서울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3월 20일~21일 양일간, 인천과 경기 소재 중소기업은 3월 22일~23일 양일간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와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에서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