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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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2,312 등록일등록일: 2023-03-17본문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4200여개 점포로, 약 208억원의 지원이 예상된다.
지원 기간은 올해 상반기이며,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는 최대 40%가 감면되고,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 세 가지이다.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 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사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금리, 고물가, 코로나19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