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강남구, 음식점 시설 개선에 융자 지원...1% 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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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192 등록일등록일: 2023-02-20본문
서울 강남구가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규모의 융자 지원으로 강남구에 영업 신고(등록)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카페)·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 총 1만7천801곳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 종류는 ▲ 시설개선자금과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고, 모두 1%의 저금리를 적용한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치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총 비용의 80%까지 대출해준다. 융자 세부 내용을 보면 ▲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2천만원(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천만원(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8억원(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까지 빌려준다.
단, 유흥주점·단란주점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화장실 개선자금은 신청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음식문화 개선, 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비도 지원한다. 최대 5천만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조건이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구청 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