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나만 알고 싶은, 요즘 힙한 ‘주택 개조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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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2,087 등록일등록일: 2023-01-27본문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고, 콘셉트도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이다. 그 속에서 최근 낡은 집을 개조해 카페로 변신한 ‘주택개조카페’가 주목받고 있다.
주택개조카페는 기존의 카페보다 아늑하고 우리집에 온 듯한 친숙함과 편안함을 준다. 오래된 집의 놀라운 변신을 보여주는, 요즘 인기 있는 주택개조카페들을 살펴본다.
◆레트로한 느낌의 카페 ‘우디집’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우디집’은 금속공장이었던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다.
카페 내부는 원목 인테리어와 가구로 꾸며져 있어 감성적인 느낌이 물씬 풍긴다. 주택을 개조한 곳이라 방이 나뉘어 있어 도란도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날이 따듯한 날에는 야외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을 듯.
기본 아메리카노를 비롯해 우디집라떼, 바질토마토에이드 등의 음료와 그릴꿀바게트, 초코크로운 등의 디저트 메뉴가 있다. 음료의 가격은 5000원~7000원대. 디저트의 가격은 5000원~8000원대.
◆주택가에 자리잡은 조용한 카페 ‘로우머’
서울 망원동에는 카페 ‘로우머’가 있다. 주택가에 위치한 이곳은 간판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다.
로우머는 화이트톤에 아치형태의 인테리어가 포인트이다. 내부를 분리해 각각의 공간에 프라이빗한 느낌을 줬다. 내부가 아담하지만 층고가 제법 높고 창문이 많아 답답한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
창가 커플석, 구석 자리, 바 자리까지 앉을 수 있는 좌석 형태도 다양하다. 반려동물 동반도 가능하나 안고 있어야 한다.
메뉴는 기본 아메리카노부터 라떼류, 아인슈페너, 말차음료, 밀크티 등 다양하다. 가격은 5000원~6500원 대까지.
◆빨간색 정문이 인상적인 ‘카페 와인드’
서울 응암동에 위치한 ‘카페 와인드’는 빨간 정문과 우체통이 인상적인 주택개조 카페이다.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카페에 들어서면, 마치 실제 집의 거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준다. 탁 트인 창으로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그 앞에 마련 된 자리에 앉아 차 마시며 책 한권 읽기에 딱 좋다. 햇살 맛집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볕이 잘 들어온다.
지하 야외 테라스 공간에서는 애견 동반이 가능하다. 목줄과 배변패드는 필수.
기본 커피류 이외에 직접 만든 수제청과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다. 음료의 가격은 4000원~6000원 대.
◆실제 집 같은 힐링 카페 ‘놀랑’
‘놀랑’은 인천 도화동에 위치한 주택개조카페이다. 외관만 보면 일반집 같아서 그냥 지나치기 쉽다.
내부는 기본 주택의 구조를 그대로 살려서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준다. 거실을 기준으로 방이 두 개 있고, 각각의 방에는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다. 아기자기한 화분들과 소품들이 정겹다. 커튼과 테이블보도 실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 같아서 지인의 집에 놀러 온 느낌을 준다.
야외테이블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다.
커피류는 4000원~6000원, 그 밖에 스무디와 에이드, 티 종류가 있다. 가격은 5000원~7000원 대. 디저트 종류도 많다. 스콘과 파운드, 샌드위치를 판다. 가격은 4000원~7000원 대.
◆할머니 집을 개조해 만든 카페 ‘그랜마하우스’
부산 부곡동에 위치한 ‘그랜마하우스’는 주인장이 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집을 개조해 카페로 만든 곳이다.
주택을 개조한 카페라 내부 공간이 조금 복잡하지만, 자리를 찾아 걸어들어 갈때마다 비밀스런 공간이 나와 재미를 준다. 실제 집에서 사용하던 나무 방문을 그대로 살려서 정겨움을 준다. 입구쪽에 실내화도 구비되어 있어서 편하게 신을 수 있다.
주인장이 할머니집에서 느꼈던 따듯함을 카페에도 고스란히 녹여냈다.
커피류는 3800~4800원 대. 그랜마 카라멜크림라떼가 시그니처 음료다. 스콘, 휘낭시에, 에그타르트 등의 디저트류도 있다. 가격은 2500원~3500원.
카페에서 판매하는 모든 디저트는 토종우리밀과 유기농 설탕을 사용해 매일 아침 오픈 시간에 맞춰 만들고 있다.
◆주택을 카페로 리모델링하기 전 체크리스트
주택을 카페로 리모델링 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축법 등에서는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용도를 구분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에서 카페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제8군 주거업무시설군의 주택에서 제7군 근린생활시설군의 근생시설로, 즉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때문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부합하고 상가의 용도가 입점이 가능한 업종인지 살펴봐야 한다. 주차 면적 확보 가능 여부, 임산부나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물이 가능한지, 정화조나 수도, 전기 시설 등의 용량은 적절한지도 검토를 해야 한다. 검토 후 시설 보완이 끝나면 서류를 구비해서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면허세를 납부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