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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연말정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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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1,808 등록일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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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연말정산 정보를 문답형식으로 제공했다.


Q.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

A.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조기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이 가능하다.


Q.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Q.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A.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또한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Q. 부양하던 어머님이 2022년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A.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하다. 소득금액 요건은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다.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한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Q.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약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액: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15%(또는 17%)


Q.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A.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Q. 전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

A.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21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20%와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2022년 중 전통시장에서 소비한 금액은 2021년보다 증가했으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은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

A. 2022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2021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와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2022년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나?

A.아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2021년과 2022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Q. 2022년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현재 자녀 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A.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 원이다.


* 70만 원=(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0원+(출산․입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 원


Q.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

A.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Q.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A.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3.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 세액감면 한도:과세기간별 150만 원


Q.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

A.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된다.


Q.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A.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Q.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A.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타서류도 근로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가?

A. 근로자는 기타서류를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다만, 온라인으로 기타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Q.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나?

A.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Q.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할 수 있나?

A.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12월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2023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삭제・변경이 가능하다.


Q.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는?

A.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도모했다.


Q.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도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

A.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기 바란다. 2023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다.


Q.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

A.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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