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서울 중구, 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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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585 등록일등록일: 2023-01-12본문
서울 중구가 중구 관내 유망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총 4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도 돼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이 대표인 여성기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문을 연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사치·투기 성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용점수, 연체 이력, 담보제공 불가 등의 사유로 융자가 제한될 수도 있다.
융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융자받은 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중구청 본관 1층 현장접수센터에 방문해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9년∼2022년) 및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심산업과 소상공인 지원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신청 서식 등은 중구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구는 2월 중 구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한 후, 은행과 보증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3월 중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3천만 원 이하 소액 신청 건은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사전 심의를 간소화해 접수 즉시 금융기관으로 통보, 심사를 거쳐 융자를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