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실무]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1분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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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507 등록일등록일: 2022-12-30본문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1분기 접수가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접수 기간 : ‘23. 1. 2.(화) 9:00 ~ ’23. 3. 31.(금)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2. 접수 자금
3.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유의사항
ㅇ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 확인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
ㅇ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4. 지원 내용(자금별)
5. 진행 절차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 확인서 유효기간(60일)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
□ (예외)긴급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
6. 확인서 신청·접수 방법 :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
7. 신청서류 안내
□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
ㅇ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
ㅇ 은행방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