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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창업뉴스 [창업경영실무]

[창업실무] 2023년 ‘프랜차이즈 성장단계별 지원’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조회:10,696 등록일등록일: 2023-01-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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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소상공인 및 가맹본부의 성장을 독려하고 프랜차이즈 산업 내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2023년 프랜차이즈 성장단계별 지원’이 공고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집개요


1. 사업목적

소상공인·중소 프랜차이즈 특성별 맞춤 지원을 통한 프랜차이즈 성장 지원 및 상생협력 분기기 조성


2.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①예비형 : 00개 (최대 3천만원)


②성장형 : 00개 (최대 5천만원)


③상생특화형 : 00개 (최대 4천만원)


3. 지원내용


①예비형
-최대 3천만원(국비 90%, 자부담 10%)

-프랜차이즈 체계구축, 브랜드 디자인, 시스템 구축, 지재권 등록 지원


②성장형
-최대 5천만원(국비 80%, 자부담 20%)

-프랜차이즈 성장 지원, 마케팅 지원, 지재권 관련 피해소송 지원


③상생특화형
-최대 4천만원(국비 90%, 자부담 10%)

-상생협력 구조 구축, 프랜차이즈 성장 지원, 마케팅 지원


*사업비(100%)=국비지원금(80~90%)+자부담금(10~20%, 현금)

**국비지원금은 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 해당


4.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2023년 8월 말까지


◆세부 지원내용


1. 지원한도 내에서 가맹본부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가능


◦예비형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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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형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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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특화형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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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형, 상생특화형의 마케팅 지원의 경우 전체 지원금의 50%까지만 사용가능


2. 각 지원분야별 우수 성과 가맹본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예정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 종료 후 우수 가맹본부 대상 종합 홍보, 수준평가 가점 부여 등 혜택 제공 예정


3. 가맹본부가 분야별 전문업체 매칭(자율 선택) 후 사업 신청


◦가맹본부가 최적의 전문업체를 선택하도록 자율성 부여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수행업체 및 수행내용 변경 불가


◦가맹본부는 사업비 한도 내에서 복수의 전문업체 선정 가능


◦수행업체는 공단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진행 불가


◆신청 요건


1.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소상공인


◦선정평가, 중간점검, 완료평가 시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함.


◦중견기업 이상(자산총액 5천억 이상 또는 매출액 400억이상)일 경우 지원 불가


◦제출한 상생계획서 내용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지원 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상생특화형)


①예비형

-프랜차이즈화를 준비 중인 예비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진행할 업종 및 아이템으로 1년 이상 직영점 운영중인 소상공인 

-참여제한
: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기 가맹본부일 경우

: 공고일(2022년 12월 30일) 기준 직영점 운영 경력이 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프랜차이즈화 원하는 업종 및 아이템이 직영점 아이테과 상이할 경우

: 휴·폐업중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예비창업자일 경우)


②성장형

-가맹점 수 100개 미만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022년 정기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 2021년 말 가맹점수 기준)

-참여제한
: 2022년 정기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2021년 말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일 경우

: 정보공개서 등록 및 유지중이 아닌 가맹본부(브랜드)


③상생특화형

-본부-가맹점 간 상생 계획 수립 및 실행이 가능한 가맹본부

(2022년 정기 등록기간 내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브랜드)


*사업자등록증의 점포명과 정보공개서상 영업표지가 일치해야 가맹점으로 인정 가능


2. 지원제외(참여제한)


◦가맹본부의 경우

대기업, 제외업종, 휴·폐업 및 부도, 세금 체납, 자본잠식, 부정수급 및 불공정 행위 등


◦수행업체의 경우

휴·폐업 및 부도, 세금 체납, 자본잠식, 부정수급 및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www.sbiz.or.kr/fcs/main.do)


◦가맹본부 임직원이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브랜드 기준으로 작성(한 개의 가맹본부가 여러 개 브랜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서는 서류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자세하게 작성


◦지원유형(예비형, 성장형, 상생특화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hwp), 날인이 필요한 신청서*및 증빙 서류는 스캔(PDF)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신청서 등은 직인을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신청조회에서 신청내역이 최종 저장한 내용인지 확인


 *신청마감 전까지 신청 후 수정가능, 마감일 이후 수정불가


2.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22. 12. 30.(금) ~ ‘23. 2. 28.(화) 18:00 까지


*신청기간 외 접수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3.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견적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보공개서 등


4. 문의: 소진공 성장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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