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안철수 의원, ‘가맹정보 신속공시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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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7 등록일등록일: 2025-09-22본문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이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들이 최신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창업박람회 모습. 본 기사와 무관
현행 제도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와 보완 절차를 거쳐 등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가 지연되며, 창업 희망자는 1~2년 이상 지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정위 심사 이전에 본부가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우선 공시하고, 허위·과장된 정보는 사후 점검으로 적발하는 ‘신속공시제’를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는 실시간 자료로 사업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본부는 정보 작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게 된다.
안 의원은 이번 제도가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창업 실패와 생계 위기로 이어지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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