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5월30일 모집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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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07 등록일등록일: 2025-05-20본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자를 오는 5월 30일까지 모집 중이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매장에 지능형(스마트) 기술을 보급하여 매장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응대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기술은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서빙로봇, 디지털 사이니지(전자광고판),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올해는 특히 기존에 집중됐던 배리어프리 기술 제품과 SaaS 기반 구독 프로그램 외에도 서빙로봇, 디지털 사이니지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보다 폭넓은 기술 중에서 매장에 적합한 스마트 장비나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기술 도입 방식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형(구매 방식): 최대 500만 원까지 국비 지원
렌탈형(임대 방식): 연간 최대 350만 원 지원
SaaS형(구독 방식): 연간 최대 30만 원 지원
기술을 도입하려는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누리집에 등록된 기술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기술 도입에 따른 자부담금(30~50%)과 부가가치세(10%)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선택한 기술에 따라 자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자, 장애인기업의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20%로 낮아지며, 국비 지원 비율은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국비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가입과 기술의 의무사용 기간 준수가 요구된다.
정부는 이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개입이나 허위 신청과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 및 형사처벌 등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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