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체식품 급성장...식약처, 대체식품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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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086 등록일등록일: 2022-12-26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식품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미래식품산업의 성장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의 시장규모는 2016년 4760만달러(약 618억) 규모, 2017년부터 연평균 15.7% 성장하여 2026년에는 2억1600만 달러(약 280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정의를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용유지류(식물성유지류는 제외한다),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 규정했다.
대체식품임을 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개별 식품 유형의 기준‧규격에 더해 신설된 대체식품의 공통 기준‧규격까지 적용해야 한다.
제조한 식품의 유형이 ‘두류가공품’으로 해당 기준‧규격을 적용해 대체식품으로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 ‘두류가공품’의 기준‧규격과 신설되는 기준‧ 규격이 함께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3년 2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