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조사] 가맹점 10곳 가운데 6곳, “불필요한 본사 물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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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100 등록일등록일: 2022-12-05본문
프랜차이즈 가맹점 10곳 가운데 6곳은 불필요한 물품도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로,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이 78.5%로 나타났다.
계속가맹금 수취방식 中 60.4%의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수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18.2%의 가맹점주는 차액가맹금의 방식으로 납부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주가 가맹 본부에게 상품을 공급받고 지불한 금액에서 적정 도매가를 제하고 남은 액수를 말한다.
또한, 43.4%의 가맹본부가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41.5%의 가맹점주는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을 납부한다고 응답하여 비슷한 조사결과를 보였다.
한편, 81.1%의 가맹본부가 인센티브 제공시 계속가맹금을 로열티방식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가맹점주는 계속가맹금 적정 납부방식으로 차액가맹금 방식 45.5%, 로열티 방식54.5%로 응답하였다.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이중 83.9%의 가맹점주가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전년(39.7%) 대비 6.6%p 증가하였다.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46.5%로 전년(38.2%) 대비 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7.4%로 조사되었다.
’22년 7월부터 시행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도(인지율 71.7%) 및 관련 집행내역 통보제도(인지율 87.2%)를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미통보 받은 가맹점주 비율은 25.9%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