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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창업뉴스 [창업경영실무]

[창업실무]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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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966 등록일등록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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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발표됐다.


융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이다. 융자 제외 대상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업, 일반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등이다.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 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융자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뉜다.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융자를 접수부터 대출 실행까지 진행한다. 대리대출은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을 실행한다.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을 경유한다.


융자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융자제한 소상공인은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등이다.


접수시기는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하다.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일반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 직접대출)


1.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2. 융자규모: 5000억 원


3. 신청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 대리대출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직접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4.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5.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공통)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은 대출금리 0.1%p 우대

     ** (일반자금)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이수, 제로페이 가맹 , 풍수해보험 가입, 여성기업확인 소상공인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은 대출한도 1억원 적용


  ◦ 융자방식 : 소진공 통한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특별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 직접대출)


1. 사업목적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2. 융자규모 : 13,000억원


3. 신청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4.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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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지원자금(대리대출)


1. 사업목적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2. 융자규모 : 500억원


3. 신청대상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예외조항)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4.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5.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위기지역 지원자금(대리대출)


1. 사업목적

조선업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


2. 융자규모 : 500억원


3. 신청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4.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5.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1. 사업목적

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지원


2. 융자규모 : 1000억원


3. 신청대상


 ㅇ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4. 융자범위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


5.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ㅇ 신청 절차 :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신청‧발급(지자체) → 보증서 신청‧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 신청(시중 은행)


    * 자금신청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불필요


◆청년고용연계자금(대리대출)


1. 사업목적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2. 융자규모 : 1000억원


3.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4.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5.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재도전특별자금(직접대출)


1. 사업목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2. 융자규모 : 2000억원


3. 신청대상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으로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②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③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


4.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5.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직접대출)


1. 사업목적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2. 융자규모 : 8000억원


3. 신청대상


  ◦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4.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5.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차주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를 구분하여 적용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소공인특화자금(직접대출)


1. 사업목적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융자규모 : 6000억원


3.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4.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5.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성장촉진자금(대리대출 / 직접대출)


1. 사업목적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2. 융자규모 : 4500억원


3. 신청대상


  ◦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직접대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4. 융자범위 및 형태


  ◦ 대리대출-  상품서비스 개발, 영업(마케팅)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직접대출-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5.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공통)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리대출)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이수, 제로페이 가맹 , 풍수해보험 가입, 여성기업확인 소상공인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직접대출 2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또는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스마트자금(직접대출)


1.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2. 융자규모 : 1100억원


3. 신청대상


 ◦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장비(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무인매대 등)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 (혁신형)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백년소공인 :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백년가게 :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자격기준은 해당 사업지침에 따름)

 ④ 기타 사회적경제기업, 수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4.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구입자금


5.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사회적경제기업은 대출한도 우대(운전자금 2억원 /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민간선투자매칭융자(직접대출)


1. 사업목적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


2. 융자규모 : 400억원


3. 신청대상


 ◦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에게 투자 실적이 있는 금융투자업자, 교육‧훈련‧투자‧컨설팅 전문기관 등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추후 선발 예정


4.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5.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nbsp; ◦ 대출한도 : 최대 민간투자금 5배 &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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