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내 마스크 해제, 언제부터 시행?...‘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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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645 등록일등록일: 2022-12-23본문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1단계 조정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고,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조정 시점은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2단계 조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한다.
한편,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