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앞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두부, 햄, 발효유 등 소비기한은 며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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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216 등록일등록일: 2022-12-02본문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날짜 표시 방식이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과학적 설정실험을 통해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보다 짧게 설정하므로,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변화는 없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시제도이다.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되며,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하여 먹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한 안내서를 마련‧배포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며, 이번 안내서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소비기한 참고값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도입․시행에 따라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햄류, 과자류 등의 50개 식품유형 약 430여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잠정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 등 실험결과를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완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을 보면, 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로 늘어나고, 햄은 유통기한 38일에서 소비기한 57일로 늘어났다. 발효유의 소비기한은 32일로 유통기한 18일보다 74%나 늘어났다. 1개 품목이 포함된 과자는 유통기한 45일에서 소비기한 81일로 80% 늘었다. 4개 품목의 빵은 유통기한 20일에서 소비기한 31일로 53% 늘었다. 어묵의 소비기한은 42일로 유통기한 29일보다 44% 더 길다.
영업자는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 실험 없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비기한 안내서 상의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안내서에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별로 산출한 안전계수를 제시하고 있어, 영업자는 소비기한 설정실험 시 별도로 안전계수를 산출할 필요 없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품목의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면 된다.
아울러 소비기한의 정의, 표시 대상·방법, 시행시기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개요와 소비기한 설정실험, 유사제품 비교, 권장소비기한 활용 등 세가지 소비기한 설정방법 등을 안내한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식품‧안전→소비기한→교육‧홍보(영업자용)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