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연매출 3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34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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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211 등록일등록일: 2024-08-13본문
내일 14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18만여개 신규 중소가맹점에 약 630억원의 환급금이 지급된다. 가맹점 당 약 34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4.8.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상반기 중(’24.1.1.~’24.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2024년 9월 27일 이내로 환급해 준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24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만3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당 약 34만원 환급되는 셈이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한편, ’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24.9.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 택시사업자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상반기 중(’24.1.1.~’24.6.30.)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신규 PG 하위가맹점 16.6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2024년 9월 27일 이내로 환급해 준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개별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4년 9월 2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24.5.21일 시행)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1300개, 전체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76.1%)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되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인 바,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24.9.30일 또는 ’25.2.14일)될 예정이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은 소급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