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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확산 방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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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242 등록일등록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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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해 정부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1월 9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5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고,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종오리농장(7700여 마리 사육) 및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육용 오리농장(2만2000여 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충청남도 천안시 종오리 농장 및 충청북도 청주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이 검출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11월 10일에 개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1월 9일 23시 30분부터 11월 10일 23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경기도 북부(강화, 옹진 포함), 강원 북부지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제한했다.


방역대(10km) 내 농장,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및 철원군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316대)을 총동원하여 경기, 강원, 인천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소독 중이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요령’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수본은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종오리 농장 및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1월 9일 19시부터 11월 10일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충청남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및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중수본은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14대)을 동원하여 검출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소독 중이다.


끝으로,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을 전파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담은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농장에서 차량 및 대인 소독 미실시 등 방역 미흡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차단방역 조치와 방역 기본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농장관계자는 “소독설비·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뒷문은 폐쇄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농장 종사자들은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농장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지자체 농장전담관에게는 “담당 농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 등 보완 소독을 시행하는 등 2단계로 차량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돼지나 가금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와 어미돼지에서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 특히, 미호강 일대에는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축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낚시나 산책 등의 이유로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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