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4일부터 카페·식당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단속은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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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236 등록일등록일: 2022-11-02본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한다. 단속은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됐다.
시행방안의 주요내용은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 사용금지),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등이다.
환경부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새로이 확대·강화되는 이번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으로 사용토록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