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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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644 등록일등록일: 2022-10-12본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17~’21) 제조업 창업기업 10,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81.5%)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21.12.28 공포)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과 기업마당 누리집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 및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