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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상원, 폐업 소상공인 위한 재기장려금 최대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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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350 등록일등록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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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경상원은 도내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9월 5일 공고한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폐업한 소상공인의 충격 완화 및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선정된 점포철거비 133개사, 재기장려금 421개사 등 총 554개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비상경제 대응 분야 1회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 60억으로 2차 추가지원을 진행한다.


2차 추가지원은 경기도 내 폐업 소상공인 1900여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하며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신청서류 제출일 이전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한 폐업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인 소상공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상공인 ▲실제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등이다.


신청일 현재 취업했거나 또는 재창업자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여러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에는 1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폐업한 경우만 지원 가능하고,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만 지원 가능하다. 지점만 폐업한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박재양 원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경기도에서 추진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추경 예산을 통해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 성공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 등은 경상원 홈페이지서 확인하거나 경상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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