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내일(27일)부터 사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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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910 등록일등록일: 2022-09-26본문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에 공식 출범한다.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4일간(9.27~9.30) 사전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10월 4일부터 운영한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다. 부실차주는 연체 3개월 이상의 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3개월 미만 차주로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말한다.
(코로나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한 차주도 포함
(취약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지원제외)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하면 된다.
◆채무조정 신청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초기에는 현장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권한다.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4일간(9.27~9.30)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9.27 오전 09:30에 오픈되며, 평일에만 운영된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대상자는 9.27일과 9.29일에, 짝수인 대상자는 9.28일과 9.30일에 사전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은 ①본인확인, ②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③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기준) 등이 필요하다.
현장창구 방문 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시에는 현장창구에서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 등 전체 신청절차를 안내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채무조정 내용 및 신용상 효과
1)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 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비지원한다.
다만,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➀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➁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➂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➃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2) 채무조정 내용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3) 신용상 효과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된다.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된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1-2일내) 추심이 중단된다.
그러나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1-2일내) 추심이 중단된다.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부실차주는 채무종류(담보·보증·신용)에 관계없이 공공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한도·횟수 및 신청접수 기간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동 조정한도는 개인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22.10.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