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자영업자 저금리 전환대출 9월 3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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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492 등록일등록일: 2022-09-26본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5000억 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9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
금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예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채무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신협 수협 등의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22.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들어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제외다.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취급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보아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내용
(공급규모) 대환 프로그램은 ’23년말까지 총 8조5000억 원으로 공급된다.
(대환한도)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보증료)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본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상환구조)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이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개별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확인·신청·처리절차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 30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내방)방식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한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가능하다. 법인은 불가하다.
시행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신청상 어려움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인 9월 30일부터 1달간(~10.28)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다만, 10월 3일, 10월 10일은 공휴일로 보다 원활한 대환신청을 위해 신청 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인 1, 6번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각각 그 주 화요일(1번), 목요일(6번)에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청 은행의 보증심사, 신청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다만, 실제 기관별 대환 신청 접수규모, 고객의 필요서류 구비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처리 기간은 상이할 수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보다 원활히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구비서류, 취급처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등을 토대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동 시스템은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9.30일부터 정식 운영되며 사전 안내 등을 위해 9.26일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9.26~9.29) 중 지원대상 및 대상 채무정보 조회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부제로 운영(일반 안내정보는 제한없이 조회)되며, 9.30부터는 별도 제한없이 조회 가능하다.
* 9.26(월), 9.28(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2, 4, 6, 8, 0)9.27(화), 9.29(목)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1, 3, 5, 7, 9)
다만, 온라인 안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대상 정보는 대환신청 준비를 위해 제공되는 참고자료로, 실제 대환가능 여부는 은행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