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최장 2025년 9월까지 만기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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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611 등록일등록일: 2022-09-27본문
정부 및 금융권은 9월말 종료예정인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해제(4.18)됨에 따라 영업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3高(高금리·高물가·高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인해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대응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금감원과 금융권은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10월 부터 다음과 같이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이루어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한다.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새출발기금 신청접수기간과 동일)하기로 했다. 단,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유예 :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23.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단,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23.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23.9월말까지 상환유예 가능하다. ’23.9월말 이후에는 정상상환 계획에 따라 정상상환 전환.
상환유예 차주는 ‘23.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3.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기연장 조치만 지원받는 차주 또는 ‘23.3월말 이전 상환유예 조치 지원을 종료하는 차주의 경우 해당없다.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추가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①소상공인·자영업자는 ‘22년 10월 4일부터 출범예정인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