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서울시, 폭우피해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0만원 추석 전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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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189 등록일등록일: 2022-09-06본문
서울시가 추석 전까지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8804곳에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차질없이 지급해 빠른 생업복귀를 돕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개소당 총 500만원으로 ▴긴급복구비(시비) 200만원 ▴서울시(추가)지원금 10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국비70%~50%+시비9%~20%+구비18%~35%) 2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시는 피해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된 서울시 긴급복구비 및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예비비를 활용해 개소당 100만원을 추가한 총 5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8일~31일까지 피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았고, 요건에 해당(구청장이 피해사실 확인)되는 소상공인 8804곳(국가재난관리시스템 ’22.8.31. 확정기준)을 선정했다.
한시라도 빠른 지급을 위해 시는 5일~6일 중 지원금을 자치구로 교부하고, 자치구는 늦어도 8일까지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전액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풍수해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을 업체당 최대 2억원의 특별자금융자도 추진한다. 특별자금융자는 업체당 2억원 이내, 2% 고정금리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활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지원(100%, 2억원이내)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1년이내) 또는 연장도 함께 진행한다.
이외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가 추가로 최대 21%까지 추가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풍수해지원보험’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시설·집기·재고자산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상가는 1천만원~1억원, 공장은 1천만원~1억 5천만원, 재고자산은 5백만원~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