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마련..8조5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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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959 등록일등록일: 2022-08-11본문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7월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80조원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원 대상자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22.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새출발기금’(8월 중순 발표예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 대상 대출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관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과 해당 은행(자체 고객)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객 선택권, 기관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비은행 대출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할 예정이다.
◆대환 프로그램 상품구조
대환 프로그램은 ’23년말까지 총 8조5000억원으로 공급된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된다.
대환 프로그램은 ’22.5월 추경을 통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6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 방법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신보)과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은행 앱(app),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스마트폰 등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에서 대면 신청·접수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대면 모두 신청 시점을 분산하여 보다 원활한 대환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9월 중 콜센터(신보, 은행 등)와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등을 통해 세부적인 신청, 이용에 상세한 안내와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시점 및 접수 방법, 콜센터·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등 안내·상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에 안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