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외국인 국내 창업 지원...최대 6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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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914 등록일등록일: 2024-08-12본문
중기부가 외국인들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월 12일부터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시범)」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고는 기술력있는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예비)스타트업이 모집대상이며, 선정시 한국 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6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모집공고부터 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15장에서 6장으로 대폭 축소하여 외국인 창업자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선발평가 과정에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정착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창업지원이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신청접수부터 선발 후 운영까지 지난 7월말 개소한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8월말부터는 협업별도정원 제도를 활용하여 법무부 비자 전담인력이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 상주하여 외국인 창업가의 창업비자 발급·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반대로 중기부 인력은 법무부에 파견나가 창업비자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글로벌스타트업센터(02-3440-7346, 02-2039-1629)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