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영업자 대출 원금 최대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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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539 등록일등록일: 2022-07-15본문
정부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25만 명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가 14일 ‘새출발기금 30조원 조성’,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구호체계를 오는 9월로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의 핵심은 상환이 곤란한 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 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또한 8조7천억원을 투입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해주기로 했다.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은 총 42조2천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9월 말에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도 준비했다.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중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한다는 의미다.
온라인 판로지원 등 마케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 한도 등 우대혜택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영 컨설팅, 민간 금융사의 빅데이터 상권 분석 등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