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고기 가격 싸지나...연말까지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0%
페이지 정보
조회:13,087 등록일등록일: 2022-07-21본문
연말까지 소고기와 닭고기 등 수입 생필품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율이 0%로 낮아진다.
적용 품목은 소고기와 닭고기 외에 돼지고기, 분유, 대파, 커피 원두, 소주 원료 등 7가지이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원가도 낮아진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20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수입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소고기 수입·가공·유통업체,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등과 수입통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소고기 등 수입 축산물 통관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가안정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박범수 차관보는 점검 현장에서 “7월 20일부터 수입 소고기 등 일부 수입 축산물을 대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므로 할당관세 추천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을 수입·유통·가공 업체가 잘 알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