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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농업·농촌 청년정책 발표...‘창업 루키’ 선정해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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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131 등록일등록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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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농업·농촌의 창업루키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한다. 또한 농업 생산 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8월 5일 충북 진천 소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에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 생산 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 활성화

첫째, 청년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단계부터 차근차근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 선정 및 홍보‧투자 등 집중 지원, 선도기업의 기반을 활용한 협업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대학실험실 인프라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둘째,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운용(470억 원 규모, 2024년 하반기~), 입주 공간‧스케일업 자금‧수출확대 관련 정책사업을 청년에게 우대지원한다.


셋째, 농촌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관련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산업 플랫폼을 연계하여 빈집, 폐교 등 활용 가능한 농촌자원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넷째, 청년사업가가 농촌에 정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을 조성한다.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아이돌봄 지원 및 농번기 주말 돌봄 서비스 강화, 문화·복지 관련 생활서비스 기반을 지속 확충한다.


◆자유로운 청년창업 저해하는 규제 혁파

첫째, 농업법인이 농촌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대폭 넓힌다. 최근 청년들이 농업생산 과정에서 기술을 고도화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서비스 공급분야로 사업을 넓히거나, 농촌에서 관광, 체험 등 융복합·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 영농 관련된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하여,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둘째,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가공 및 체험사업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신속한 사업확장을 돕는다.


셋째, 신축비용이 비싼 고정식온실 등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하여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덜고 경영위험을 낮춘다.


넷째, 생산조직 활동 지원사업에 청년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지원 요건 문턱을 낮춘다. 현재 30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의 경우 청년농업인 조직이 경영하는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ha)도 참여가능한 시군단위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초기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밭작물공동경영체 및 과원규모화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다섯째,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기 전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에게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허용하여 신속하게 본격적인 영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연내 지침 개정).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청년이 좀 더 쉽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농정체계 구축

농정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의 주역으로서 청년의 창업과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정체계를 구축한다.


첫째, 청년농업인,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가칭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상호 정보 공유, 비즈니스 협업체계 구축 등 상생 관계를 강화한다. 청년의 조직화된 목소리가 농정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둘째, 농식품 관련 신규재정사업 등이 청년 유입과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여 정책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셋째, 청년이 구상하는 창업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역별 농업‧농촌 정책 정보를 빠르고 쉽게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서비스(농식품부 탄탄대로, 국조실 온통청년 등)를 제공한다. 권역별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농촌지역에 특화된 청년벤처를 대상으로 전담 컨설턴트를 매칭하여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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