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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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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610 등록일등록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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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6조원)이 편성되면서,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하여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6.3.)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천개사가 추가되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21.11~12월초)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되었다.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신속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1조원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3.5조원)의 89%이다.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➊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➋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➊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바, 국세청과 협업하여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잠정)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➋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1.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하여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기준이며, 이하 같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1만개사(60.9%, 1.7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4만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6만개사(5.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⑵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63만개사)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⑶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이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청 및 지급 일정 


⑴ 신속보상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하다.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⑵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7월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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