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년 최저임금 9620원…5%인상, 월환산 201만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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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534 등록일등록일: 2022-06-30본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최임위는 제8차 전원회의를 6월 29일 0시 49분부터 개최했다.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제2차 수정안) 및 제4차 제시안(제3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을 제시했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4명)은 반발하여 퇴장했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쳤으나 사용자위원 전원(9명)이 유감을 표하며 퇴장했고, 공익위원(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5명)은 끝까지 표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6월 29일 23시 50분에 가결되었고, 이는 ’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여 의결된 것이다.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