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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창업지원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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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852 등록일등록일: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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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6월 29일(수)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시행령 전부개정은 창업지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창업의 범위와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에 대해 규정돼 있고, 6월 2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의 범위 확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하나인,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을 기존의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경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신설해 정부의 창업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율을 30%로 제한했었다.


주식보유 제한율을 완화할 경우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창업과 기업간 투자 및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해 주식보유 제한율을 50% 초과로 대폭 상향했다.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설정) 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맞춰,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창업기업 발굴과 선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제까지 법령이 아닌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수준에서 정했던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게 됨으로써, 창업기업의 부정행위 금지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령(창업지원법 시행규칙)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도 6월 29일에 일제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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