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맹본부, 점주 동의 없이 광고·판촉행사 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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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034 등록일등록일: 2022-07-05본문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면 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작년 12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법정비율(광고:50%, 판촉행사: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기존 고시에서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했던 ▲과거 법 위반 전력 ▲동일 유형 위반행위 반복 ▲공정위의 위반행위 조사 방해 중, 동일 유형 위반행위 반복은 과거 법 위반 전력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조사 방해 행위는 이미 과태료 부과대상인 점을 고려해 2가지 가중 사유를 삭제했다.
조사나 심의에 협조하거나,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부여했던 과징금 감경 사유는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했다.
전반적인 협조 정도를 평가해 최대 30%까지 감경하던 것을 ▲조사시 협조 정도 최대 10% ▲심의시 협조 정도 최대 10% 등에 따라 각각 감경률을 산정해 다른 공정거래 분야와 방식을 통일했다.
자진 시정도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 20~30% ▲상당부분 제거 10~20% ▲제거 못했지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10% 등으로 구체화 했다.
가맹본부의 과징금 부담능력에 대한 기준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잉여금 등 재무지표를 고려하도록 했고, 판단 기준 시점을 심의일에서 의결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구체화 됨에 따라 보다 객관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