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입 돼지고기 가격 최대 20%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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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626 등록일등록일: 2022-05-31본문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 저렴해진다.
정부가 식용유·돼지고기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주요 식품원료에 대해 올해 말까지 관세율을 0%로 낮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수입원가를 절감해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을 완화한다.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고 할당물량을 확대한다.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수입 때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약 9% 수준 인하한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때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비용도 경감한다.
정부는 또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등으로 식료품비를 인하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 지원을 돼지고기·계란 등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해 식재료비를 경감한다.
밀가루는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며,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 비용을 저리로 지원한다.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를 지원하고,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확대 및 적용금리를 1.5~2.0%로 인하한다.
또한,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내년 말까지 10%p 높여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인하를 위해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