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최대 1천만 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30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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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873 등록일등록일: 2022-05-30본문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1만 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오늘부터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지급금액을 최소 7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늘(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 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들 사업체에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늘과 내일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