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급...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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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551 등록일등록일: 2022-05-23본문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2년 여의 긴 기간 동안 피해가 누적된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으로 고정비용 부담은 완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과 위기 극복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19년 대비 ’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277개 ‘경영위기업종’ 대상
‘경영위기업종’이란 ’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21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한 업종들이다.
시는 기존 정부손실보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에 대한 보상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은 급락했지만 절대적인 연매출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방역규제 완화에 맞춰 그간 소외된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사업장 소재+정부방역지원금 수령+버팀목 또는 희망회복자금 수령시 신청 가능
지원대상은 ①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②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하고 동시에 ③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업체를 여러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5.20.~ 6.24.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 입력하면 7일 내 지급
‘경영위기지원금’ 접수기간은 5월 20일~6월 24일까지 약 5주간이며,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시는 지원금 지급예정 소상공인들에게 20일부터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후 대표자 성명,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 지급 예정이다.
계좌변경, 대리신청, 대표자변경이나 위임장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사이트내에서 간편하게 제출가능하다.
경영위기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신청홈페이지 또는 전화(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