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다
페이지 정보
조회:10,130 등록일등록일: 2022-04-29본문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4.25, 1급 → 2급)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여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싱가포르)하거나, 더 높은 수준(뉴질랜드, 프랑스)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5월 2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③ 50인 미만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