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서울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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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245 등록일등록일: 2022-04-28본문
서울 강남구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청 각 관할부서로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인원제한 사업장을 운영하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했고,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한 매출액 기준(업종별 상이) 이하, 상시 근로자수 5~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폐업 소상공인 804명에게 4억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폐업한 사업체의 대표자가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자료 등 서류를 구비한 뒤,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해서 업종별로 해당하는 구청 각 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사업장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지난해 강남구 폐업 소상공원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