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7월 3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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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377 등록일등록일: 2024-07-25본문
중기부가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2000억 원 규모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하여,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정책자금을 7월 31일부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3) 후속 조치이다. 올해 상반기에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하여 2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NCB 744점 이하 저신용자에서 NCB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로 개편된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고,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본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하여 접수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취소가 발생하면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출심사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 면담 및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약 20분)을 사전 이수한 후 7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