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소상공인 회생, 파산, 채무조정 전담지원,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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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829 등록일등록일: 2025-05-27본문
중소벤처기업부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개소식은 5월 2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렸다.
이번에 문을 연 센터는 기존 재기지원센터를 전면 개편한 형태로, 폐업 후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지원하던 기존 기능에 더해 채무조정에 특화된 법률 및 금융 상담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센터는 개인회생·파산 등 절차를 포함한 채무조정에 대해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전담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러한 실효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를 통해 접수된 채무조정 사건은 ‘기관 경유 사건’으로 분류되어 전담 재판부(패스트트랙)에 신속 배정되며, 심사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개소식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실제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들의 경험담이 공유됐으며, 파산관재인 비용 부담, 복잡한 신청 절차,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등 다양한 현실적 목소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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