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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구입강제품목 실태점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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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699 등록일등록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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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프랜차이즈 본부 대부분이 새롭게 도입된 규정을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전국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핵심 내용은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이다. 이 구입강제품목은 일명 필수품목으로,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특정 사업자에게서 구매해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을 의미한다. 가맹본부의 공급망 관리와 브랜드 품질 유지를 위한 주요 통제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가격 불투명성과 거래 강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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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된 법령은 모든 가맹계약서에 해당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의 산정 방식까지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가맹점주가 계약 체결 시점부터 필요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전체 가맹본부 10곳 중 8곳 이상이 이미 해당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맹본부 72곳은 전체 가맹점 5만193개 중 3만9601개(78.9%)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순으로 변경 이행률이 높았다. 반면 음료(9%) 기타 외국식(10%) 서양식(13%) 일식(30%) 분식(57%)의 이행률을 보였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수용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해당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며,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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