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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기업, 불법 대부업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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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54 등록일등록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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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륜당 대표와 특수관계인들이 가맹점주에게 연 12~15% 금리로 대부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프랜차이즈 대표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송치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연 3~4%대 금리로 조달한 약 790억 원 규모 자금을 특수관계인 소유의 12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대부했다. 2021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약 831억 원이 대부되었고, 이 과정에서 155억 원 규모의 원리금·이자를 수취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해당 대부업체 12곳은 대표 및 배우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구조였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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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명륜당에 200억 원 신규 대출을 승인했으며, 감사 결과 일부 내부 관리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은행은 담당 지점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명륜당 인수 작업을 진행하던 포레스트파트너스의 1600억 원 규모 M&A는 세무조사와 송치 등으로 중단된 상태라고 보도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한 유사 사례 전수조사 착수를 밝힌 바 있다.


명륜당 측은 “대부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등록해 운영했으며, 법정 이자율 준수 등 관련 법령을 지켰다”고 해명했다. 또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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