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전면 해제...마스크 의무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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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405 등록일등록일: 2022-04-15본문
코로나19가 시작되고 2년 1개월간 계속됐던 사회적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다중이용시설의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전면 해제된다.
또한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오는 25일부터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25일부터 1등급 감염병으로 관리했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