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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조건·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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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486 등록일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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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방역지침 강화 기간이 연장되면서 참다 못한 소상공인들의 저항이 드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로 힘든 280만 소상공인들에게 4조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2.5단계, 지방은 2단계 기준이다.
  
집합금지·영업 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대상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의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방역지침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가 이다. 2019년에 개업한 소상공인들은 9월에서 12월 사이 매출액을 연 매출로 환산해 4억원이하면 대상이 된다. 2019년 12월 매출액이 같은 해 9월에서 11월 월 평균 매출보다 작아도 대상이 된다.
  
▲1인 1개 사업체에 지급되며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맞아야 한다. 지원 대상자 명단이 확보되면 두 차례에 나눠서 지급될 예정이다.
  
1차 지급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자,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250만명에게 설 연휴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며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신청할 경우 빠르면 당일 오후 늦어도 익일 오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은 25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 신고 매출이 확정되면 검증을 거쳐 3월 중순쯤에 지급될 에정이다. 약 30만명이 대상이며 새희망자금 미수급자중 2020년 매출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2019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고 2020년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100만원, ▲2020년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영업제한.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40만명에게는 특별 융자도 지원될 예정이다. 규모는 4조원 가량이다. 연 이율 1.9%에 1인당 1000만원 한도이며 10만명이 대상이다. 융자 관련 공고는 이달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명에게 보증료 감면 등으로 3조원 규모를 지급할 예정이다. 1년차는 면제되며 면2~5년차는 0.6%선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 및 보증, 판로 확보, 매출 회복, 재기 등을 위한 지원도 조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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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판로지원, 온누리상품권, 시징경영바우처 등 매년 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연초로 앞당겨 질 예정이므로 서둘러 정보를 챙기는 게 좋다. .
  
한편 고용노동부도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65만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안은 특고 . 프리랜서들은 15일에 지원요건과 신청 기간이 공고될 예정이다.     
   
■ 300만원 지원 대상 –집합금지 대상업종
□ 지방 2단계 업종 – 유흥업종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 수도권 2.5단계 업종 – 유흥업종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 홍보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응
□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상 –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눈썰매장, 빙상장, 스키장 및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대여점 등 관련 부대 업소,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200만원 지원 대상 – 영업제한 대상 업종
□ 지방 2단계 업종- 식당, 카페,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노래 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장,
□ 수도권 2.5단계 업종 –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업, 목욕탕, 영화관, 300제곱미터 이상 종합 소매업,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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