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게…공정위, 운영지침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조회:7,998 등록일등록일: 2022-04-07본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4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지자체가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중복신청시 처리 방법, ▲신청의 보완 절차, ▲다수인 공동 신청시 대표자의 권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다.
또한 조정의 각 단계에서 분쟁당사자와 공정위, 시·도에 대해 통지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여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조정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복 신청) 서로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신청될 경우, 가맹·대리점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도록 안내하여 가맹·대리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제4조)
다만, 안내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여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신청 받은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한다.
◆(신청의 보완) 분쟁조정 신청서의 내용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인이 2회 이상 보완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제5조)
다만, 신청인이 2회의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대표자의 권한 등)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표자가 조정신청의 취하, 조정안의 수락·거부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청인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여 개별 신청인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였다. (안 제6조)
또한, 대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신청인들에게 대표자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자로 인해 분쟁조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조사 방법) 협의회의 조사 권한을 분쟁당사자·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사업장 방문,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으로 구체화하여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안 제8조)
조정 현황 통지 절차도 구체화 했다.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협의회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공정위, 시·도에 통지할 것을 명확히 하고, 통지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제정안에서는 법 개정(6.8. 시행 예정) 내용을 반영하여 그동안 당사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였던 조정 접수 사항을 공정위, 시·도에도 통지하도록 하였다. (안 제3조)
아울러, 통지할 내용으로 ▲분쟁당사자의 성명,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신청일, ▲사건번호를 명시하고, 피신청인 통지시에는 조정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