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임대인‧임차인 간 상가임대차분쟁, 직접 찾아가 해결해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조회:8,201 등록일등록일: 2022-04-05본문
#도봉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건물주로부터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되는데, 임대료까지 올려달라는 말에 A씨는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열리는 시청까지 왕복 2시간 이상이 걸려 오후 장사를 아예 포기하고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가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요청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위원회 참석 이동 불편을 덜어주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4월부터 분쟁조정위원들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 사건을 조정 및 심의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실제로 시청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거리가 먼 도봉구, 금천구 등 소재 사업장 신청이 저조하였는데 이는 위원회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과 불편함 등이 조정신청 자체를 망설이게 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정 및 심의를 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조정신청은 특별한 서식 없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2133-1211,☎120)로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금 분쟁이나 임대료 인상, 임차상가건물의 유지 수선 의무 등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에 해당 자치구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상담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상가임대차 관련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임대료 증감, 계약해지 등 각종 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현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타 지자체(경기) 등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분쟁사건 우수 해결 사례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조정위원 교환‧파견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공적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