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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산불 피해 개인사업자 110만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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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621 등록일등록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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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109만 사업자와 동해산불 피해지역 1만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6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 6개월치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가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며,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 납부하지 않고 7월 1기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이라도 본인 희망으로 내길 원하는 경우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코로나 피해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시행된다. 국세청은 코로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 110만명에게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키로 했다.


대상은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 109만명과 특별재난지역인 울진·삼척·강릉·동해 지역 소재 사업자 1만명 등 110만명이다. 매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을 말한다. 7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을 실시한다. 매출액 1000억원 이하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등과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 등 혁신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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