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카페 내 1회용 컵 사용 금지...‘과태료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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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329 등록일등록일: 2022-04-04본문
앞으로 카페나 식당, 제과점 등의 매장 안에서는 1회용 컵을 쓸 수 없다.
당초 사용이 금지됐던 1회용품을 코로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쓰게 했지만 그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는 유지하되 당분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였다.
또한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하여,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