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학 창업 휴학 기간 2년→대학 자율로 개정
페이지 정보
조회:10,030 등록일등록일: 2022-03-31본문
2년까지 가능했던 대학생 창업 휴학 기간을 앞으로는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고 급변하는 대학 창업 교육 현장에 길라잡이를 제공하기 위해 ‘2022 대학 창업 운영 안내서(가이드)’를 28일 전국 대학에 배포했다.
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지원 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서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비대면 사회현상 확산 등 창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3년 만에 개정됐다.
특히,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창업 교육 관련 내용 이외에도 비대면 교육 확산에 따른 온라인 창업 교육 현황 및 우수사례를 새롭게 수록하고, 창업 휴학 허용 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새 안내서는 창업 휴학 허용 기간에 대해 기존 ‘2년(4학기)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을 ‘창업 휴학 허용기간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으로 변경했다.
중앙 14개 부처의 100개 사업, 80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278개 사업 등 3조6천억 원 규모의 공공 창업 지원사업 활용 방법과 내용,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그밖에도 안내서(가이드)에는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사례 및 창업지원 협력 체계 구축 운영(한양대학교), 창업 전용공간 및 장비 활용(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을 위한 실험실 창업 촉진 체계 구축(한국공학대학교) 등 창업 지원 우수사례들이 함께 수록됐다.
비대면 교육의 확산을 고려하여 중부권 창업교육 거점대학(중앙대학교)의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창업 교육사례와 온라인 강의 방법 등도 포함되었다.
안내서는 전자문서(웹 PDF) 형태로 전국 대학에 배포됐으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