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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일)부터 150㎡이상 식당·카페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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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016 등록일등록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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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시설이 조정된다.


기존에는 12개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 11월 7일부터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되며, 일반관리시설 등에는 활용을 권고한다.


다만, 기존에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시설이 아니었던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명부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우선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5초)으로 재생성하여 QR코드 복제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


방역에 필요한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 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하고, 확진자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결합하여 활용한다. 수집된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된다.

이와 함께 수기명부에 대해서도 지난 9월 11일부터 “이름”이 아닌 “소재 시군구”를 적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수기명부 또한 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수칙이 마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자출입명부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확인은 방역망의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전자출입명부 활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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